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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도 전관예우 관행…대형법인 인용률 개인의 4배

대형법인 인용률 높고 인용액수도 많아

 

(조세금융신문) 납세자 보호를 위해 독립기구로 존재하는 조세심판원도 전관예우의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심판 청구를 할 때 조세심판원 고위공직자 출신이 소속된 대형 법인에 의뢰할 경우 인용률이 높고 인용되는 액수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소속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3년 심판결정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대형법인의 인용률이 전체 평균인용율 24.6%보다 높은 34%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대형법인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조심심판원에 접수된 총 7,314건의 심판청구 건 중, 대리인을 선임한 건수는 4,193건(57%), 일반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는 3,121건(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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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심판청구건 들 중에서 인용결정이 된 1,803건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 1,460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은 인용결정된 사건이 343건으로 인용률이 19%에 불과했다.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 개인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인용률을 보인 것이다.


특히, 대형법인의 경우 전체 평균인용율 24.6%(신청건수 7,314건 중 인용건수 1,803건)보다 높은 34%의 인용률을 보였으며, 특정 법인의 경우 인용률이 50%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대형법인의 경우 인용액수 또한 매우 많았다.

2013년 전체 인용사건 1,803건의 인용액수는 8,864억원인데, 이중 확인되지 않은 경정결정 사건을 제외한 대형법인 담당 사건 79건의 인용금액은 1,723억으로 전체의 1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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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형법인의 높은 인용율은 결국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로 보여진다”며 “현재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의 재취업 심사강화와 전문직 심사대상 제외조항을 하루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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