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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 영세업자가 70배나 더 내

전체평균 20원…사업장 규모별 1.1~70.7원

(조세금융신문) 초영세자업자의 대형사업자보다 세금을 낼 때 70배나 많은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사업자가 만원당 1.1원인데 비해 초영세사업자는 70.7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증빙서류 수수와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의 세금 외의 시간적 제반비용을 말한다.


2013년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규모가 약 9.9조원(2011년 집계)에 달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납세협력비용이 4.04조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 2.76조원, 법인세 2.65조원이었다.
 

또한 매출액 1만원 당 납세협력비용의 전체평균은 20.0원이었으나 상시종업원 수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자는 납세협력비용이 1.1원, 10~99명 규모 사업자는 23.0원, 1~9명 규모 사업자는 49.8원, 0명 규모 사업자는 무려 70.7원이었다.
 

이에 윤 위원은 “세금은 누진성을 기본으로 해야하는데, 납세협력비용에서는 오히려 역진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감축과제 발굴을 위한 방안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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