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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계부과금 … 전 부처 中 1위

공직추방률도 타 기관에 비해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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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각종 범죄로 인한 국세공무원들의 징계부과금이 전 부처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4년간 국세청 공무원의 징계부과금 액수는 총 45억으로 모든 부처가운데 1위였다. 징계부과금이 16억원인 경찰청에 3배나 많은 금액이다.
 

국가공무원 금품비위 또한 국세청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기관별 지난 4년간 금품비리 공무원은 교육부가 76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찰청 262명, 국세청 171명, 해양경찰청 131명, 법무부 44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징계를 받아 옷을 벗는 공직추방률에 있어 국세청은 타 기관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금품수수 등으로 외부기관 적발돼 공직추방 된 징계자는 79명 중 59명이었으나 내부감찰 적발의 경우 162명 중 9명인 5.6%에 불과했다. 
 

윤호중 의원은 외부기관 적발의 징계에 비해 내부감사의 경우 온정주의로 제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세무공무원들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 또한 금품비위 이외에도 성매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강간, 폭행, 상해 문서위조 등 범죄가 발생하는 것 역시 조직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신임청장의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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