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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원회,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해야"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소 연구위원 "각 부처에 개선 권고할 정도의 권한 가져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단장 박광온)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임금정책위원회의 신설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정책위원회는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고 각 부처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정책위원회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온 의원도 “최저임금 금액만을 결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임금정책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비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10% 이상 인상한 적이 여덟 차례 있었지만 고용 감소로 사회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빈곤과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분명한 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국내외 대부분의 실증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남근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과거 신자유주의 국정운영기조를 극복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려는 노력은 이념적 편향이 아니라 서구 선진국이 대부분 시도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박일훈 고용노동부 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정자금 수혜자를 더욱 확대하고 고용창출,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범수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은 “20차례의 간담회와 정부 최저임금 TF 논의를 거쳐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 영세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모는 4조원 이상이며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새롭게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권칠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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