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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겸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하구 을)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고령층, 아동, 한가족, 농어촌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 의무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생활 적용외 되지 못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열차, 항공, 시외버스 등 교통 예약, 은행거래 등의 금융과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은행거래를 할 때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지 못하고 은행을 매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계신다”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많은 정보소외계층이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일상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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