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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징계 절반 이상이 '금품수수'

 

(조세금융신문)5급 이상 공직자 중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등에 의해 적발된 5급 이상 공직자의 비율은 2009년 5.8%에서 2014년 21.7%로 급증했다. 이중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비중이 52.9%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7%에 불과한 5급 이상 공직자의 비리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위직에 대한 감찰반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비위공무원 정보를 공개해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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