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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근절.과세정보공개 의지 있나

패소금액 작년에만 7179억...조세불복 관리 및 대책마련 시급

 

(조세금융신문)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조세불복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조세불복 관리 실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에만 조세불복 행정소송에서의 패소금액이 7,179억원, 조세심판원에서의 인용액이 8,864억원에 이르는 등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손실이 눈덩이처럼 크지고 있고, 2011년 이후 소송가액이 1천억이 넘는 6건의 소송에서 5건을 패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세불복 관련 자료의 관리에서부터 관련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이르기까지 조세불복에 대한 관리와 대책마련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뉴스타파에서 자료를 공개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인 182명 중 세무조사에 실시한 48명으로부터 1,32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실을 공개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박원석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182명중 26%에 불과 48명만 조사하고 이중 3명만 검찰에 고발조치 한 데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국세청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실시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 국세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09년 이후 국세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한 59건의 공개대상 안건 중 공개를 결정한 것은 18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정보공개방해위원회'로 기능해왔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신고는 사실상 탈세제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만큼 차명계좌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차명계좌신고포상금을 탈세제보신고포상금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포상금 현실화를 주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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