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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 법인카드 사용 '내 맘대로'

 

(조세금융신문)국책 연구기관들이 여전히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와 23개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오후 11시~오전 6시 사용, 토·일 공휴일 사용을 비롯해 근무시간 중 영화 관람을 하거나 4년간 3억 6천만원의 택시를 탄 기관 등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용 행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회와 23개 연구기관은 기관별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재부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제정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업무추진비에 관한 주요지침을 준용하여 연구기관별 법인카드 운영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김상민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연구회에 각 연구기관의 클린카드 사용여부, 법인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 감사를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경인연구회와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투명한 연구기관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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