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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강화하고 탈세 가산세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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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이 의원들의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이용한 고액탈세자의 탈세가 빈번한 상황을 감안해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탈세 사실 적발시 높은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모범납세자의 탈세에 대한 국세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특히 고액납세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모범납세자의 탈세시 높은 가산세를 부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양도세 과소신고로 인한 탈세에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양도세 과소신고로 인한 탈세와 관련해 등기소에 과소신고시 처벌받는다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옵션 형태로 양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양수자가 양도세 신고서에 동의를 할 경우 세금을 인하해주고, 만약 사후에 허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양벌제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심 의원은 이외에도 세무사 징계건수가 연 평균 30건 가량 되는 실정에서 실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국세청의 청렴도 평가가 낮은 사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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