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5년간 모범납세자 탈세 추징액수 3000억원 달해

 

(조세금융신문)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우대혜택을 배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된 세액이 73건, 2998억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 후 탈세혐의로 조사한 건수와 추징액수는 2009년 22건 925억원, 2010년 27건 947억원, 2011년 14건 797억원, 2012년 8건 295억원, 2013년 2건 34억원이었다.
 

모범납세자의 탈루세액이 연평균 8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3년간 주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모범납세자 선정이후 제도를 악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유예기간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