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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년간 3조 넘는 부과세액 반환

 

(조세금융신문)최근 15년간 국세청이 징구한 부과세액 중 반환된 금액이 3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징구한 부과세액에 대해 불복해 반환된 금액은 3조3628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2만7326건이었다. 이중 받아들여진 것이 6996건으로 25.6%에 달했다. 이의신청액 6조7106억중 5891억 원이 환급된 것이다. 

이는 징구된 부과세액 4건 중 1건이 과다 부과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송이 8877건(13조8988억원)으로 이중 국세청이 952건을 패소해 2조5571억 원을 환급해줬다. 10건당 1건이 패소한 것.
 

김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인식 아래 마구잡이식 부과를 했기 때문”이라며 “국세청은 수요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지원하고 서비스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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