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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화재안전점검결과 허위·조작 등 불법 만연

3년간 78명 처벌갑을관계 이용한 건물주와 유착관계가 원인

 

(조세금융신문) 소방시설관리사 78명이 최근 3년 동안 화재안전점검결과를 허위로 실시한 것으로 속이거나 결과를 조작해서 처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새누리당, 대구 달서구 병)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벌 받은 소방시설관리사 78명 중 자격취소는 1명, 자격정지는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취소를 당한 1명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줬다.


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대부분은 허위공문서로 적발된 이들로서 실제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했다고 속이거나 점검결과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도 이상 없음으로 결과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2011년 부산 모 초등학교에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 비상방송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등 불량사항을 적발했음에도 학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또, 2011년 성남의 한 쇼핑센터에서도 스프링클러 설비가 부적합인데도 소방시설관리사가 이상이 없는 것처럼 꾸미고, 제연설비 설치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작했다 적발되었다.

 
종합정밀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

 
201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 기간에 국외에 체류하며 실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결과를 조작했고, 같은 해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역시 소방시설관리사가 종합정밀점검 기간에 홍콩과 필리핀 등에 체류했다가 허위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들통나 처벌을 받았다.

 
조원진 의원은 “소방시설관리사들이 종합정밀점검과 같은 화재안전점검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과정에 건물주 등과 갑을 관계에서 청탁 등 유착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를 단속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소방당국은 일부 지방 소방본부만이 비정기적인 사후점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사각지대를 방치해 왔다”면서 “민간이 위탁 수행하는 점검들은 불법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만큼 문제점들이 없는지 상시 실태점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소방시설관리사는 1,163명에 이른다. 이들 소방시설관리사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일부 다중이용업소는 2,000㎡)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종합정밀점검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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