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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노동자 절반은 출근한다

인쿠르트 설문조사, 응답자 49.7% "출근 계획 있다"
기업 64%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영향 받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 근로자의 날에 36.9%가 ‘휴무’, 49.7%가 ‘근무’를 할 것이라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종별 편차도 상당해 보안경비 및 교육 강사직 재직자들의 출근 비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날 49.7%의 근로자가 ‘출근을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유급휴일로 구분되며, 회사가 필요 시 재직자들에게 출근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출근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이 날 근로에 대한 보상”에 대해 물은 결과 무려 64.5%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고 답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답변과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밝힌 응답자는 12.3%로 동률을, ‘대체휴무일을 지정해 쉬게 한다’는 답변률은 9.3%를 기록했다.

 

한편,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근로 체계를 변경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6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 생산 등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이 기업 559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건비 상승’(51.1%, 복수응답)이 가장 큰 영향으로 꼽혔다.

 

영향을 받는 기업의 대부분(95.3%)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었다. 대응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업무 감축’(48.6%,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집중 근무시간 운영’(34.1%), ‘인력 추가 채용’(26.3%), ‘유연근무제 실시(26%), ‘회의, 업무보고 간소화’(16.2%)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기업의 절반 이상(61.5%)은 직원들의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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