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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前국세청장 ”‘DJ 뒷조사’했지만, 돈 안 받았다“

뇌물수수·DJ 뒷조사 등 불법성 부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및 대북공작금 수수 혐의에 대해 뒷조사는 인정했지만, 돈을 받았다는 의혹 모두를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청장 측은 국정원 의뢰를 받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승인한 것은 인정했지만, 국정원 공작금을 받아 뒷조사에 쓰거나 혹은 뒷조사한 대가로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5억3500만원에 달하는 국정원 자금을 받아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거짓 풍문 조사에 착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풍문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청장은 해외 정보수집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현금을 쇼핑백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청장 측은 “검찰이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명시적으로 국정원 자금이 오간 데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할 수 있으며, 활동비 1억2000만원이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이 전 청장이 인식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 상식으로도 쉽게 납득이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 뒷조사’는 불법적 영역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 전 청장의 뒷조사 역시 불법적 영역은 아니며,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는 부인하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짠 셈이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은 내부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집행하는데 김 전 대통령 뒷조사는 간단하게 한 장으로 돼 있다”라며 “대북공작국 직원에 따르면 해외 불법 재산, 도피 자금 추적은 검찰이나 경찰이 해야 하지 국정원 직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청장은 국민참여 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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