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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칼 뺀 국세청,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착수

사주 일가가 은닉한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 대거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에 소득·재산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일 전문가의 조력 등을 통해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 은닉한 대기업·대재산가 3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외에 별도로 추가된 것이다. 지난해 말 조사대상자 중 23명은 올해 4월 말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총 2247억원 추징 및 2명을 검찰 고발됐다.

 

적발된 은닉 재산은 ▲해외현지기업에서 번 소득, 해외주식·부동산 양도차익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부동산 등이다.

 

이밖에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일부는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포탈한 경우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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