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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직장 내 성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②

 

(조세금융신문=김철영 사람과 사람 사이 대표) 몇 년 전, 당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운용하던 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성이었는데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 통근 버스에서 회사 동료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곧바로 회사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고 가해자는 중징계를 받았다.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문제가 남았다. 피해자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녀는 그 동료가 자신을 해하거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에 휩싸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위의 사례처럼 직장 내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대부분의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 더욱 피해자들을 두렵게 만든다.


거기다 회사 내에서 문제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용의 단절이라는 더욱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회사에서의 절차와는 별개로 고소를 하더라도 복잡한 수사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의 90% 이상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길 뿐이다.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따윈 없다!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파렴치한 성범죄에 대해 그냥 참고 넘겨야만 할까? 결코 그럴 수는 없다. 두려움 때문에 그 순간을 참고 넘긴다면 더 큰 모멸감과 좌절이 수시로 밀려와 계속해서 괴로움에 시달려야 한다.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의 과정도 힘들지만, 그냥 참고 넘길 경우 마음속에서는 더욱 견디기 힘든 지옥 같은 감정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더 이상 참고 견디지 말고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된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향해 세상에 함부로 할수 있는 사람 따윈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상황을 명료하게 만드는 ‘거절’의 힘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한 ‘거절’의 표시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가해자에겐 ‘이 정도 행동쯤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속셈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분명하게 거절의 표시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절하지 않는 이상 결코 가해자가 알아서 멈추거나 피하는 일은 없다.


거기다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가해자는 이를 OK싸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따라서 명료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혀야만 한다.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때 주변 분위기 따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성희롱에 따르는 불가피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조직적 은폐’에 대처하는 법
두 번째는 회사 내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성희롱 또는 성추행 이후 대부분의 가해자는 사과를 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거나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온다. 이 때에는 주저 없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잊혀지고 그렇게 되면 소문만 무성해질 뿐만 아니라 급기야 문제제기를 하는 쪽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게 된다.


이 때에는 피해자에게 ‘조직적 은폐’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용기’와 함께 ‘명확한 증거’도 갖춰야 한다. 명확한 증거는 모든 조직적 은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미리 스마트폰 등을 켜놓고 있다가 추행 현장을 녹음을 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사내에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이후 회사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 내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일일이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회사 관계자와 면담을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은근히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협박을 가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녹음을 해둬야 하며, 회사가 보낸 메일 역시 별도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심지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 경우 그 발령문까지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들이 인권위 등의 조사 과정에서 당신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녹음 또는 촬영으로 ‘위드 유(With You)’를 실천하는 방법
한편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가해자 몰래 녹음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하거나 징계 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기를 내서 ‘With You’를 실천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회식 자리 등 추행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일행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면 ‘타인’이 아닌 ‘대화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 때 녹음이 아닌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의 ‘녹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화의 당사자 인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도 없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드 유’를 실천할 수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법률자문 : 박영태 변호사,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프로필] 김 철 영

• 콘텐츠 연구소 ‘사람과 사람 사이’ 대표

•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서 인사와 노사관계 담당

• 저서 ‘관계를 마시다’ ‘살며 사랑하며 글쓰며(공저)’

• LG그룹,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조직문화와 팀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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