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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警 "증거인멸 우려"

경찰 "피해자 접촉, 말맞추기 시도 정황 확인"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으며 음료수가 든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을 뿐 사람들에게 뿌리지는 않았다며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자신의 권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갑질'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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