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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 불합리한 금융규제 상반기중 풀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불합리한 금융규제를상반기중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자산운용 규제가 너무 안정성 측면에 치우쳐있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연기금 운용을 비롯해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늘리는 쪽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권 대표로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장과 송인준 IMM PE 대표가 참석해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황 사장은 "국내 자산운용 규제가 지나치게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 퇴직연금 등을 목적에 맞춰 운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이 70%에 달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나 국내는 규제 탓에 관련 상품이 8%에 불과할 정도로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호주처럼 기금형 장기펀드 운영방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영국의 ISA(개인저축계좌), 일본의 NISA 등 개인자산관리계좌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운용수수료 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황 사장은 "금융보수는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토종기업에 제공하는 운용보수는 외국계의 30%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해외 국부펀드 자금을 유치했을 때,이런 점이 근거가 돼 운용보수를 20~30%가량 깎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토종 사모펀드(PEF)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외국계 대형 PEF는 국내 시장에서 특별한 제한없이 우량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반면 토종PEF는 각종 규제 때문에 손 발이 묶여 있어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PEF나 벤처펀드가 대주주로 전문경영인을 고용해 경영하면 '주인이 없는 회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얼마전까지는 펀드가 대주주인 회사는 증시에 상장을 못할 정도로 차별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국내 노후자금이 1200조원 정도가 되는데, 이를 얼마나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업계가 언급한 것처럼 연금을 기금형태로 하는 운용하는 방안은 고용부와 협의했고 이를 좀 더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수료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우나 연기금이 외국계 운용사엔 보수를 높이 주고, 국내업체는 적게 주는 문제는 사례별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계 PEF는 SPC(특수목적회사)를 여러개 세우는데 우리는 못하게 하는 규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규제완화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박 대통령의 질문에 "관련법이 통과되야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상반기에는 대부분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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