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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권익위로부터 시정권고 가장 많이 받아

 

(조세금융신문)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정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에 1398건의 시정권고를 했다.

이중 국세청(562건), 경찰청(330건), 국토교통부(198건), 국방부(163건) 등의 순으로 시정권고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병두 의원은 “시정권고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만큼 국민들의 고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시정권고 부과 상위기관 대부분이 소위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곳으로 이들 기관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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