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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청,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패소율·불복환급액 급증

이학영 중부청장,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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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 결과로 2012년 이후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그 결과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건수 기준 서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11년 18.3%에서 2012년 21.5%, 2013년에는 23.1%에 달했다”며 “중부청의 경우도 2011년 3.4%였던 건수 기준 패소율이 2012년 6.3%, 2013년에도 6.3%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012년 서울청의 불복 환급액은 7,701억원으로 전년대비 83.5% 급증했고 2013년에는 9,0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했다”며 “중부청 역시 2013년도 연간 불복환급액이 1,806억원으로 2012년 대비 178.7% 가까이 초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수치를 통해 무리한 징세행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두 청장에게 “세무조사가 세무를 간섭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으며, 그에 대해 이학영 중부청장은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질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 중부청장에게 “국민들에 대해 지금까지 간섭한 것이냐”며 “정말 놀라운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세무간섭으로 느껴지지 않아야 정상 아닌가”라며 “그런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세무조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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