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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NS 갑질'로 중소업체 피해 눈덩이

김현미 “을 입장 고려해 세무행정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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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SK네트웍스서비스의 횡포로 중소 총판업체의 피해가 막대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K네트웍스서비스(이하 'SKNS')가 지역총판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총판업체에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SKNS(대표이사 서보국)는 SK네트웍스의 계열사로 자기자본금만 450억에 이르는 대기업이다. 

김 의원은 SKNS가 지능형보행안전시스템인 세이프메이트(횡단보도 신호변경시 음성제공)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총판을 모집한 후 초도물품을 강매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SKNS는 다음연도 발주량에 대해 선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런 와중에 문제가 발생하자 SKNS측은 총판 담당 직원을 해고한 후 관할 수원세무서에 기존 매출이 허위라고 자진신고했다. 그 결과 상대방인 중소 총판업체엔 감당하기 힘들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SKNS가 이처럼 허위 매출이라고 스스로 밝힌 이유는 해당 사업이 지자체에서 일감을 주는데다 현재 상장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혹시 장애가 될지 몰라 신고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대기업인 SKNS에게 27억원의 세금은 작지만 14개 업체에 부과될 4천만원에서 최대 4억원에 이르는 세금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이같은 갑-을 관계에선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을의 입장을 고려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안이라 정확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김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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