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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울린 국회 추경심사…특검법 등 일부 진통

평화당 졸속처리 비판하며 보이콧, 교문위 회의 일정 불발
특검 규모 둘러싸고 여야간 힘겨루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14일 드루킹 특검법 발의를 조건으로 추경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특검법 관련 쟁점을 둘러싸고 첫날부터 일부 진통을 겪었다.

 

추경 처리 시한이 18일로 결정된 가운데 졸속 심사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20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추경 관련된 각 상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정무위는 추경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보냈다. 다만,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출자자금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깎였다.

 

대신 경남 통영과 한국GM 공장이 있는 전북 군산 지역 협력업체를 위한 출연금은 567억원으로 300억원 늘었다.

 

농림축산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추경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보냈다. 소위 심의를 통해 이날 추경안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도 소위에 추경안을 보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18일 추경 의결은 졸속처리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고, 다른 당에서도 일부 충분한 심사 없이 정부 추경안을 과도하게 빨리 처리하는 것 아니냐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추경 관련 일정도 못 잡았다.

 

추경의 조건이 된 드루킹 특검법에서도 특검 규모나 수사 시기 등 세부사항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정도의 규모를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곡동 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10명 등이 30일 수사인 반면, 최순실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등이 70일(1회 30일 연장가능) 수사로 거의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여야는 이날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만나 특검법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했지만, 양측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17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의 형식적 수사로 증거인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뤄지고 있다”며 “법 취지에 맞는 특검을 신속히 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추경과 특검을 동시처리하기로 한 만큼 특검에서 입장을 좁히지 않으면, 추경 처리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야는 18일 오후 9시 특검 및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고, 16일 종합질의, 17일 각 상임위 소위를 통해 항목별 증·감액 확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결위 소위 진행 시까지 상임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상임위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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