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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반기별→분기별’ 외환시장 개입 단계적 공개

시행 1년 후 분기별로 전환…시차는 3개월 이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처음에는 6개월마다 공개하되 시행 1년 후에는 3개월마다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서, 해당기간 내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기별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내역을 공개하되 시행 1년 후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한다. 공개시점은 2019년 3월말, 2019년 9월말, 2019년 12월말, 2020년 3월말로 점차 단축된다.

 

공개시차는 3개월 이내로 결정됐다.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안정화 조치 내역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다.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외환시장 투명성 관련 7가지 정보 중 ▲IMF 연례협의 보고서 ▲월별 외환보유액 및 선물환 포지션 ▲분기별 국제수지 ▲분기별 통화량 ▲분기별 수출입 ▲외화보유액 통화별 구성 보고서(IMF COFER)를 이미 공개 중이다.

 

이번 시행하는 시장안정화 조치 내역 공개까지 합치면, 7가지 정보공개를 모두 준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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