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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2600건 돌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달 25일 출시된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이 2600건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이 출시 이후 일평균 127건의 신청건수를 기록하며 15일 기준으로 2675건이 신청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체 보금자리론 신청 4373건의 61%, 금액기준으로는 약 65%를 차지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된 것으로,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8500만원까지 늘리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최대 1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높인 상품이다.

 

보금자리론은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벌이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5월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품 및 만기에 따라 최저 연 3.30%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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