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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부동산 1조원에 달해…"적극 홍보해야"

김관영 "지속적 홍보로 실권리자가 권리회복하게 해야"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주인 없이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이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약 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이 주인이 없는 무주 부동산이었다.


이중 약 45%에 해당하는 4400억원 정도만이 국유화 조치를 통해 국고 귀속됐으며, 아직도 약 49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은 여전히 국고귀속조치 중이다.


또한 현재 국유화 조치를 위한 조사 검토 중인 무주 부동산 추정액만 무려 900억원에 달한다. 


무주부동산 소재지 분포를 보면, 전체 면적 50,344,575㎡ 중 강원도와 경기도가 각각 27,185,173㎡(54%), 21,043,426㎡(41.8%)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579,227㎡, 1.15%)와 충청북도(321,880㎡, 0.6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무주부동산 면적이 전체 면적의 0.005%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무주부동산이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의원은 “무주부동산 관리현황을 보면 전체 토지의 44% 가량이 국고 귀속 조치됐으며 그 외 토지의 경우에도 국고 귀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이는 무주부동산 처리가 실소유자의 권리회복이라는 측면을 간과한 채 주인 없는 땅의 국고귀속에만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실권리자 찾기 홍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이러한 노력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특히 최근 5년간 조달청 홍보비 내역 및 그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매년 4억원에 달하는 홍보예산을 사용하고도 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확한 무주부동산 실태 파악 및 관리는 소재가 불명확한 토지를 국고로 귀속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공고를 통해 잠자고 있는 무주부동산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실권리자의 권리를 보전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한편 무주부동산의 경우 실소유주가 토지 소유자체 사실을 모르거나 오랜 시간 잊혀진 관계로 관련 서류를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권리자의 권리회복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무주부동산의 실소유주가 권리를 회복한 경우는 최근 5년간 단 두 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실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이다.


무주부동산의 실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은 이해당사자와의 소송을 통해 국고귀속 조치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총 20건의 소송사건 중 9개의 사건이 종결(승소 7, 패소 2)됐으며 현재 11개의 무주부동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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