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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원 배상" 평결

" 디자인 침해 5억3300만달러, 유틸리티 침해 530만달러 배상해야"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5816억원(5억39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 같이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해 약 5754억원(5억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 관련 약 57억원(530만 달러)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2011년부터 진행됐으며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후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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