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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 방지 위해 재취업 심사규정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금융위원회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재취업 심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 퇴직자 중 10명이 우리종합금융, 삼성화재, KT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자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로 이들은 대부분 상무, 상무이사, 사장, 부사장 등의 직위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
 

유의동 의원은 “최근 불거진 KB금융 사태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고질적인 관치금융은 금융회사의 경영불안 및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며 “금융위가 금감원 감사 재취업에 대해 전면 금지를 추진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금피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의 재취업 심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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