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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부실률 6.4%…PF대출은 12%

원리금 받아 돌려막기 등 부실 우려, 에스크로 의무화 등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P2P금융 대출규모가 2.7조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90일 넘게 연체한 부실률이 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P2P 연계대부업자 75곳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연체율(30~90일 연체)은 2.8%, 부실률(90일 이상 연체)은 6.4%에 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의 경우 연체율이 5.0%, 부실률은 12.3%로 집계됐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돈이 많이 드는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신용대출은 연체율(개인 1.8%, 법인 2.4%)과 부실률(개인 4.8%, 법인 2.7%) 모두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 측은 연계대부업자들의 부실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10개 대부업자에서 차입자 부실화에 따른 투자자 손실이 24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연계대부업자는 대출심사를 통과한 차입자에게 P2P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차입자의 갚은 돈이나 도산 후 청산재산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운영한다.

 

P2P 업체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지만, 연계대부업자는 올해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및 금감원 감독대상이 된다.

 

규모로는 누적대출액은 전체 시장규모(2조7400억원)의 83%에 달하는 2조2700억원, 2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약 1조원, 대출 건수는 1만7천여건 등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관리는 부실한 상태다.

 

연계대부업자는 평균 임직원은 3명에 불과했으며, 2명 이하인 곳은 50개에 달했다.

 

금감원은 P2P 업체 임직원이 대부분 연계대부업도 겸직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공유해 연계대부업자들은 사실상 P2P 업체가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P2P 업체 역시 평균 임직원이 10.5명, 대출 심사인력이 3.7명, 자본금은 4억1000만원, 자기자본은 6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대출 상품 중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이 43%, 부동산 담보대출이 23%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과반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중소업체로 상위업체들은 주로 신용대출에 집중했다.

 

상위 업체 10개의 신용대출 점유율은 85%, PF를 비롯한 담보대출은 56%였으며, 이중 3개사가 취급하는 개인신용대출 점유율은 98%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연 12~16%였지만, 인하 전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은 차입자가 3.0%, 투자자가 0.5%였다.

 

금감원은 일부 건설사 등이 P2P 업체를 설립·인수해 사금고화하고, 부실한 심사와 담보평가로 대출이 이뤄지며, 1~2년짜리 장기대출을 투자자의 3개월 단위 단기자금으로 돌려막다 보니 만기 불일치로 연체·부실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별도로 관리하지만, 차입자의 상환 원리금은 지연 지급되거나 전용·횡령의 개연성도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계대부업체가 차입자의 원리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돌려막기를 하는지, 내부 운영자금으로 쓰는지 투자자는 알 길이 없다”며 “P2P 업체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면 차입자도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줄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P2P 가이드라인에 차입자 상환 자금에도 에스크로 계좌 예치를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연계대부업체 모두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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