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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4대강 담합 15개 업체 모두 제재감경"

(조세금융신문) 조달청이 4대강 담합으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게 된 15개 사업자 모두에게 제재를 감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 권력개입 입찰담합 사건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측 태도가 봐주기로 일관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감경 사유는 “경제 여건, 국제신인(도)감안”등이었다.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조달청이 내린 부정당사업자 제재는 476건 중 감경을 받은 사업자는 17%(81개)였다.
 

이 81개 사업자 중, 계약 외 조건으로 감경을 받은 것은 4대강 담합 부정당업체 15개 사업자가 유일했다.
 

제재감경을 받은 다른 66개 사업자는 감경사유는 △법원판결 △부당이득금 납부 △납품 완료 △계약이행 노력 등 계약과 직결된 사유이거나 △인플루앤자 백신 공급에 대한 국가시책 차질 우려 등이다.
 

4대강 담합 사업자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려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집행정지 등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 감경율(50%)에 근접한 감경(40%-소수점 반올림)을 받았다.
 

이같은 솜방망이 제재는 제재 결정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다시 무력화 됐지만, 제재 전후 조달청과 기획재정부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제재감경이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재성 의원은 "부정당업체 제재 사업자들이, 가처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 시간끌기를 통해 제재를 무력화 하는 것이 일반화 됐지만, 주무관청이 조달청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공조달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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