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동양사태' 5개월만에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지난해 10월 '동양사태' 발생 이후 5개월 만에 ㈜동양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동양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인가 결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 등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회생담보권 중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100% 전액 현금변제하고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중 83%에 대해 현금변제, 17%에 대해 출자전환 하는 것 등이다.

또 일반채권자의 회생채권 중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중 45%에 대해 현금변제, 55%에 대해 출자전환하되 2014년 10% 변제를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이를 변제하며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전액을 현금변제 하게 된다.

이밖에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90%를 면제하고 10%는 현금변제하되 2014년부터 10년간 매년 균등분할해 변제한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 M&A 사업의 지속적인 부진 및 기업구조조정의 지연 등의 이유로 유동성 악화를 겪어오던 ㈜동양은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어 법원은 같은해 10월 17일 ㈜동양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기존 대표자인 박철원 대표와 정성수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법원은 ㈜동양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에 대해서도 연이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그룹 계열사 중 ㈜동양레저만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남성 중창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음악으로 구성된 작은 음악회를 주주들에게 선보였다.

<
기사뉴스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