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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잘못 따른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 500% 급증

과오납 환급금도 201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조세금융신문) 올해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지난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의 잘못으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은 2012년 대비 500%나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4,116억 원(10,302건)으로 2012년 1,313억 원(14,853건)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이 968억 원(481건), 신고납부 오류 3,071억 원(9,377건), 직권경정 77억 원(49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고납부 오류 항목의 증가는 WCO(세계관세기구)가 휴대폰 부분품을 무관세 처리 결정하면서 급격히 증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세청 잘못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의 경우 2012년 189억 원 대비 500%이상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를 제외하면 사실상 관세청의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환급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과오납 환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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