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올해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지난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의 잘못으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은 2012년 대비 500%나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4,116억 원(10,302건)으로 2012년 1,313억 원(14,853건)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이 968억 원(481건), 신고납부 오류 3,071억 원(9,377건), 직권경정 77억 원(49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고납부 오류 항목의 증가는 WCO(세계관세기구)가 휴대폰 부분품을 무관세 처리 결정하면서 급격히 증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세청 잘못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의 경우 2012년 189억 원 대비 500%이상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를 제외하면 사실상 관세청의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환급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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