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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조세혜택 유지해야”...자유구역청장들 정부에 건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행 조세감면 혜택을 유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제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와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차별적인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조세혜택을 줄일 경우 외국기업 유치가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외국기업 유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자유구역도 만들기 어렵다고도 전했다.

 

현재는 한번 시·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지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건의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운영목표를 '주력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 중심에서 '신산업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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