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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공개시장'서 사고판다...24일 개장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금 현물시장이 한 달여간의 모의운영을 마치고 24일 정식 개장한다. 공개시장을 통해 금의 지하유통과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겠다는 취지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들은 증권·선물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 'KRX금시장'에서 세계 금거래 표본인 순도 99.99% 이상의 고순도금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매매단위는 일반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1g(약 4만6000원) 단위로 결정됐다. 희망 매도매수 가격인 '호가'는 10원 단위로 부를 수 있다. 다만, 인출은 1kg 단위로만 가능하다.

시세정보와 거래량은 주식시장처럼 실시간으로 공개돼 투명성을 높였다. 호가 제한 폭은 전날 종가의 ±10%다. 호가당 최대 주문수량은 5kg으로 제한된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다. 개장 전인 오전 9~10시와 장종료 직전인 오후 2시30분~3시에는 호가를 접수받아 시가와 종가를 책정하는 단일가 매매가 진행된다. 장중에는 경쟁매매가 이뤄진다.

단일가 매매로 구입한 금 현물은 당일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오전 10시 이후 사들인 금 현물은 이튿날 아침부터 인출이 가능한다.

금 현물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며 결제, 반환(인출) 부가가치세 징수 업무 등을 도맡는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거래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거래한 금을 인출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예탁원에 지급해야 하며 거래를 위탁한 증권사에도 위탁 수수료를 내야 한다.

KRX금시장에서 금을 주문하려면 먼저 증권·파생상품계좌와 별도로 일반상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기존의 증권선물 시장과는 완전히 별도의 시장이기 때문이다. 계좌를 만들면 현행 증권상품과 마찬가지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전자통신과 전화 등으로 거래 주문을 낼 수 있다.

KRX금시장이 주식시장과 다른 점은 신용·미수와 공매도가 불가하다는 점이다. 매수 주문액 역시 주문 전에 100% 예탁해야 한다. 팔고자 하는 경우에도 매도 분량을 예탁결제원에 전량 맡겨야 주문을 낼 수 있다.

현재 KRX금시장에 회원가입을 승인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등 8개 증권사와 실물사업자 49개 등 57개 업체다.

윤석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금을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개 돼 음성거래 위주의 금거래가 상당부분 양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세수확대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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