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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중복체납자 체납액만 550억원 넘어

국세청·관세청간 체납정보 공유 안해…"재발 방지해야"

(조세금융신문) 관세청과 국세청이 매년 공개하는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중복 체납으로 인한 세금 체납액이 무려 5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 양측이 체납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양 기관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중복으로 올라간 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50여명과 1만여명에 달하는 국세청 고액·상급 체납자 명단을 비교해 중복 체납자를 가려내 이들 명단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름과 주소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체납자는 10명이지만, 개인 상세 정보 등으로 파악하면 중복 체납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관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체납일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체납일보다 수개월에서 수년 앞선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관세청과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국세청 세금에 대한 체납은 해소됐을 것”이라며 “특히 체납자 중에는 관세 체납 후 2~3년 후에 증여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증여 의혹까지 제기된 인물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무당국이 이들 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체납 세금 환수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복 체납자 중 위장증여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액상습체납자명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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