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세관 조사‧감시업무 직원 월평균 288시간 격무 시달려

심재철 "인력 보강 및 효율적 인력배치로 통관검사 만전 기해야"

 

(조세금융신문) 전국 17개 세관에서 조사‧감시업무에 종사하는 6급이하 하위공무원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이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세관별 근무인원 및 근무현황’ 자료에 따라 밝혀졌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은 조사‧감시업무 담당자가 211명, 부산세관과 울산세관이 각각 142명과 53명 등 주요세관에서 조사‧감시업무를 담당하는 604명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 월평균 288시간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치인 주당 40시간 근무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세관에서 휴대품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257명의 하위직 공무원(5급 8명 포함)은 주간-전일-비번-비번 형태로 불규칙 근무하면서 주당 60시간, 월평균 25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외직구의 급증으로 세관 1인당 특송물품 처리내역도 크게 늘었다. 2009년 하루에 489건을 처리하던 것이 2014년 6월 현재는 하루에 708건으로 업무량이 급증했는데, 이는 하루 적정처리건수가 200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배가 넘는 양이다.


문제는 해외직구에 대한 열기로 시간이 갈수록 세관 1인당 업무량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는 사실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특송물품 목록통관대상을 6개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해 해외직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특송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엑스레이 검사 후 의심스럽다고 판단될 경우 세관 직원이 직접 열어서 검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품이 훼손되면 변상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도 세관의 업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이처럼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들의 과도한 근무는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관세탈루 및 마약 등 위험물품 반입 검사에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관세청은 세관의 인력 보강 및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통관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통관검사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