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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누출 사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이상규 의원, 13개 금융사 24시간 관제시스템 갖추지 않아

 

(조세금융신문)금융사에서 발생하는 고객 정보누출 사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금융사가 13개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89개 전자금융거래 업체 중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수행하는 보안관제기관(ISAC)에 미 연계된 업체는 34곳이었다.
 

이중 AIG손해보험 등 외주를 통해 관제업무를 하는 업체 등을 제외한 13개 금융사들은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거나 외부관제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사는 보안관제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규 의원은 “이러한 간헐적 관제업체는 외부 해커들의 디도스 등의 공격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금융위는 간헐적 관제 업체 및 관제시스템이 부재한 업체에 정보보안 조치를 취하는 등 보안관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에서 일어나는 고객 정보누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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