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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예금에 대한 법률관계

(조세금융신문)현행 금융기관 실무는 예금주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1인이 법정상속지분만큼 예금을 단독청구한 경우, 확인 가능한 상속인 전원이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는 다른 상속인의 지급동의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1인만의 청구는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예금주 甲이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 乙과 2명의 자녀 A, B가 있으며, 상속예금이 있다고 한다면 위 상속인 1인 A가 단독으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예금반환을 요구할 때 금융기관은 상속인 전원(乙, A, B)이 지급청구하거나 나머지 상속인 乙, B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금융기관 실무가 법률관계에서 타당한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예금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승계되고 상속인들은 각자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이전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이 곧 분할하려고 해도 상속재산승계와 상속재산분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분할이 결정될 때까지 사이의 공동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해 놓아야 한다. 우리 민법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민법 제1007조), 분할이 있을 때까지 ‘공유’에 속한 것으로 하였다(민법 제1006조). 학설은 상속재산의 공유의 성질에 관하여 공유설(자기 지분만큼 단독청구 가능)과 합유설(자기 지분만큼 단독청구 불가, 현행 금융기관 실무)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공동상속재산 중 채권이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예컨대 예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 등)의 경우, 공동상속인 1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된 채권액을 한도로 채무자에게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채권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예금 전액을 청구해야 하는가 문제이다. 

불가분채권·채무는 성질상 공유설을 취하든 합유설을 취하든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불가분채권·채무의 법리(민법 제409조 내지 제411조)가 적용된다. 반면 가분채권·채무의 경우 당연히 분할되어 상속재산심판대상이 되지 않는가 문제이다.

공유설 중 당연분할설에 의할 경우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된다는 견해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상속인은 자기의 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범위에서만 상속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도 상속인 각자에 대하여 별개로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또한 공유설 중 불가분채권설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채무자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도 정확히 알기 어렵고 또 각 상속인의 개별적인 청구에 응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분채권도 당연히 분할되지 않아, 각 상속인은 상속인 전원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견해이다. 반면 합유설은 상속한 채권이 가분채권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귀속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불가분채권의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하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분할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대상이 된다. 

최근 판례(대법원 2007. 3. 9.자 2006스88 결정)는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수익특별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평형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재산상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평형을 기하기 위하여 위 각 채권을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다. 

이처럼 판례는 원칙적으로 당연분할설을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의 심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현재 재판실무처리는 거의 예외 없이 채권도 모두 상속재분할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금전채권을 제외한 가분채권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하되, 가분채권 중 금전채권은 당연분할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무상 용이하다. 따라서 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어느 학설과 판례에 입각하여 예금지급이 곤란하다면, 상속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상속지분만큼 예금을 지급하여 청구인인 공동상속인 1인에 대한 그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청구인인 공동상속인 1인의 지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 전부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상속예금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위 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이익형량에 충실하고 실무처리에서도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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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논문 : 김현선,「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예금에 대한 법률관계(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법정상속지분만큼 단독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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