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중소·영세업체 피해 키워

은행 심사부실 등 피해에도 하청업체만 손실 떠안아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이 기존 어음제도에서 부담하던 높은 금융비용 등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이 오히려 중소·영세업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담대’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하청업체에 대신 대금을 지급해 주고, 이후 원청업체에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출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부도 등 원청업체가 지급불능이 될 경우 은행이 대출 당사자인 하청업체에 추심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군포)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담대 사고 및 하청업체 상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12~14년7월) 원청업체의 결제불능 등으로 인한 하청업체의 상환건수는 미결제 3,056건의 50.7%인 1,549건에 달해, 하청업체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외담대 사고 보상을 위한 “일석e조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2013년 가입 건수가 810건 밖에 되지 않는 등 저조한 판매실적과 900%에 육박하는 손해율로 인해 상품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담대’ 보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1.5%정도의 보험요율이 중소·영세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외담대’의 위험성 및 보장보험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은행의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망해도 하청업체에서 추심이 가능해 손해 볼 이유가 없는 반면, 은행의 부실한 심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하청업체가 떠안게 된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외담대’ 피해 하청업체 등은 하청업체에만 불리한 ‘외담대’  제도 개선과 상환청구권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상환청구권을 폐지할 경우, 리스크를 우려한 은행들이 ‘외담대’ 취급을 아예 하지 않게 되어 또 다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환청구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학영 의원은 “상환청구권 폐지가 어렵다면 하청업체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신 보험요율을 낮추거나, 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하는 등 보장보험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조속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