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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한다며 실태조사조차 안해

김관영 의원 “공기업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서 제외 대책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 행위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운영평가에 반영키로 했음에도 반영은커녕 현재까지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은 16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국민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약속해놓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는커녕 조사시작 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권의 대국민 사기”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뿌리 뽑겠다. 정말 마음 먹고 개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공기업 개혁일환으로 일감몰아주기 철퇴를 약속했음에도 사실은 달랐다.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코레일의 모든 보험을 독점 중개하고 있는 케이아이비 보험중개사(KIB)에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한국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서원기업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최근 5년간 18억 7천 만원 어치 일감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지식재산전력원·지식재산연구원·발명진흥회 등에서도 퇴직 간부의 낙하산 인사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백태가 드러나는 등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지가 말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세청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진신고를 받아 2,433명에 대해 처음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242억원을 징수했는데, 이중 대기업 소속 집단의 대주주 154명, 증여세 801억이 포함돼 있다”면서 “공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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