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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조세금융신문)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황반변성 치료제의 사용횟수 증가 및 교체투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 의견 조회 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황반변성은 눈의 안쪽 망막중심부에 위치하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장소인 ‘황반’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한 시력장애를 유발하며 연령관련 황반변성은 노인 실명의 주된 원인이다.


그동안 황반변성 질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의 가격이 높아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과 고통이 컸다.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가 2007년 7월 국내에 도입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1회당 1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 후 2009년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한쪽 눈에 5회 사용분(2013년 1월 양쪽 눈에 총 10회로 확대)까지만 보험혜택이 부여돼 주어진 횟수를 초과해 사용 시 여전히 환자가 약값의 전액을 부담해야 해 부담이 컸다.


이번 황반변성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황반변성 치료제의 보험 혜택이 기존 10회에서 14회로 늘어난다. 기존에 10회 초과 시 환자본인이 전액부담으로 1회당 100만원 정도나 소요되던 부담이 보험혜택으로 1회당 10만원 정도로 줄어들어(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4회 추가 투여 시 360만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실명의 위험성을 고려해 두 치료제간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보장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보험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약 1만명의 황반변성 치료제 사용환자가 연 256억원의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황반변성은 시력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일 뿐만 아니라 급속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치료제의 보험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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