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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부정’ 50대 기업 1 대 1 감시한다

불공정 공매도, 증권방송 통한 부정거래 ‘기획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의 주요 대기업의 회계를 집중 감시하고,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도 갖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금감원에서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투자자 피해가 큰 대기업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한다.

 

50대 기업 등에는 1인 1사 방식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 내용과 주가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표본감리 선정 비중을 늘리고 규정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50억원 이상 고의적 회계조작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병과 등 엄중 조치하고,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제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분기 내 감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한다.

 

더불어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 수집력도 강화를 위해 계좌추적권·자료요구권 도입한다.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법, 자료요구권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을 바꾸어야 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개발비 자산화 시점 등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에 맞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환다.

 

해외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정부 판매 승인 이후에 자산화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임상 초기 단계에도 자산화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됐기 때문이다.

 

▲공매도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신약 임상 정보 허위공시나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테마주 및 핀테크 관련 신종 불공정거래 ▲무자본 인수합병(M&A)·최대주주 변경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해 신속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공매도로 야기된 외국인 등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를 이용한 국부 탈취·유출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확충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권 등을 확보한다.

 

상장사 핵심정보 공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핵심정보의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부실공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원 보수, 이사회 출석률, 임직원의 법 위반·제재 사실 등이 더 자세히 공개될 전망이다.

 

이 외에 금감원은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보장 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4분기 중에 수수료 할인 활성화 등을 통해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

 

내년에는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 점검 ▲퇴직연금 상품 안내·설명 관행 개선 ▲퇴직연금 공시수익률·수수료 등 비교 공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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