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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과제] ①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업권별 증가율 관리목표 설정, 거시건전성 감독수단 정교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혁신과제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부문은 ▲가계부채 리스크 체계적 관리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글로벌 규제·감독 부응 체계 구축 등의 핵심과제로 이뤄져 있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은행(7~8%)과 저축은행·보험(5~7%) 등 권역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DSR제도 정착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금융권까지 확대해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등에 대비해 하반기 중으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트레스테스트도 정례화해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이 부동산 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신흥국 경제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리스크 발생 요인들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회사의 외화차입금과 외화유가증권·파생상품 등 외화자산운용을 점검하고 해외점포의 대출·차입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의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STARS-Ⅱ)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추가로 지난달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응해 상시평가운영협약 등을 통한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자율적·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분기 중으로는 모든 금융이 참여 가능한 협약을 제정해 워크아웃 제도의 공백을 보완한다.

 

오는 2022년 예정된 바젤Ⅲ 규제개혁안 국내도입을 위해서는 QIS(도입영향 분석)와 감독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바젤Ⅲ 도입시 불량자산에 대한 자본금 적립이 강화되고 은행별 과거 수입·손실 규모도 자본금 규제에 반영된다.

 

오는 2021년 IFRS17도입에 대비해서도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제도를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과 ‘자본규제·그룹위험 실태평가 기준’ 등을 통해 대형복합금융그룹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금융그룹의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위험관리실태 등을 현장점검하고 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정책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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