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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소득공제…한투증권 “출판·티켓판매업 성장발판”

영화·잡지간행물 적용제외...휴대폰 소액결제·마일리지 외 결제 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부터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출판·공연티켓 판매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한국투자증권 추희엽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공제의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서적 구매나 공연 관람이 늘어날 수 있어 예림당, 삼성출판사, 예스24, 인터파크 등 서적 출판 및 유통, 공연티켓 판매업체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여가비 지출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2000년 주 35시간 근로제를 시행한 프랑스의 경우 제도 시행 후 인구의 46%는 책·음반 지출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이 쓴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에서 30%의 소득공제를 주는 제도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상품권을 사용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쓴 돈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중고책, 외국 발행 도서 등 대부분의 도서류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잡지와 정기간행물은 제외다.

 

공연의 경우 클래식, 국악, 무용, 발레, 연극, 오페라, 뮤지컬, 마당극, 아동극, 연예, 대중음악 콘서트, 곡예, 마술 등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영화 관람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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