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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세금 기준 '가격→양' 바뀐다

홍범교 연구원 "경쟁 형평성 위해 세제 활용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정부가 맥주 세금 기준을 기존 '가격'에서 ‘양’으로 바꾸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맥주업계에서도 종량제로의 전환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과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10일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수입맥주와 국내맥주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완전경쟁 문제점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수입맥주가 우리나라 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7%에서 2017년 16.7%로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 글로벌 맥주기업의 해외진출, FTA 확산,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와 고급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현재 우리나라 맥주시장의 주류소비의 절반 이상은 수입맥주가 차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연구발표를 맡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세제로 인한 경쟁상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맥주에 한정해 종량세 체계로 전환 ▲과세표준의 통일 ▲납세의무자 범위의 확대를 제시했다.

 

 

학계 대표로 참여한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도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종량세를 시행해왔는데 그로 인한 외부불경제로 종가세로 바꿨고 지금까지 이른 것"이라며 "이를 다시 종량세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종량제로의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국내에 수입맥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 세제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주세를 거두는 목적이 세수 확보에만 중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며 "여러 이유를 종합했을 때,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할 바에는 맥주에 대한 종가세 세율을 낮추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계 대표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세수 측면보다 산업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며 "현 상황에서 국내 주류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 밖에 없다"고 홍 교수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모든 주류에서 다 종량제 전환은 무리이므로, 가장 시급한 맥주 산업에서부터 종량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언론패널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일본은 사케, 중국은 백주, 유럽은 포도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표적인 고급 주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며 "주류산업이 붕괴 되고, 국민소득수준과 문화가 변한 상황에서 차등화된 종량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종량세 전환을 주장했다.

 

 

주류업계 대표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종량세 체제 전환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비가격적 측면에서도 여러가지를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 회장은 "국내맥주 업계에만 적용되는 출고가격 신고제도와 빈 병 보증금 제도를 개선해 수입맥주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내맥주 사의 경품 제공 한도 완화와 국산맥주 원료로 쓰이는 보리에 대한  관세율 인하도 건의했다. 현재 전체 맥주의 3.5%는 국산 맥주보리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이 때 약 3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그러나 수입맥주의 경우 FTA 협정으로 관세율 0% 적용을 받고 있다.

 

강 회장은  "이처럼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비가격적 측면에서도 불균형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이미 형성된 국내맥주업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맥주와 수입맥주 간 균형에 초점을 맞춘 종량세 체제 전환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대표로 참여한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종량세로의 전환으로 수제맥주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량세 도입과 함께 소규모 수제맥주 양조장에 대한 세제혜택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제맥주 종사자는 약 5000명으로, 인건비나 재료, 장비 등이 세금으로 포함 돼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왔다"며 "종가세 하에서는 이룰 수 없었던 부분이 종량세 체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은 최근 기재부에 술의 과세기준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적극 건의"했다며 "국내맥주와 수입맥주의 역차별 논란 해소와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맥주 시장에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에서도 앞으로 주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했으며 업계 분야 전문가와 유관부처 공무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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