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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등 가짜 유니폼 수입업자 검거…481억 원 상당

42개 축구구단 상표 위조, 총 140만점 압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인 와중에 해외 명문 축구구단 가짜 유니폼을 수입한 유통업자가 검거됐다. 압수한 물품은 정품가격으로 481억원 상당에 달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해외 유명 축구구단의 가짜 유니폼과 엠블럼 등 총 140만점을 수입·유통한 업체 대표 A씨(남, 54세)를 상표법위반 등으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세관 조사국은 고가의 해외 유명 축구구단의 가짜 유니폼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의자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가짜 유니폼 보관 비밀창고 등 6곳, 온라인 판매 사이트 서버 2곳 등을 압수수색 한 결과 가짜 엠블럼이 부착된 축구 유니폼 2만 5천점과 엠블럼 120만점, 정품가격 364억 원 상당의 현품을 압수했다.

 

또한 피의자 A씨의 사무실과 비밀 창고에 숨겨져 있던 노트북과 USB 등에서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위조상품 18만점, 정품가격 117억 상당의 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11일 브리핑에서 피상철 서울세관 조사총괄과장은 "피의자 A씨는 2012년부터 가짜 유니폼과 엠블럼을 수입·유통해왔으며,  브라질 월드컵이 열린 2014년에 상표법위반 사범으로 이미 두 번이나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피의자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남은 물품으로 동일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 과장은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니폼과 엠블럼을 각각 분리해 수입·유통하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특정 단골 도매업자들에게만 접근권한을 주어 거래했다"며 "주문받은 위조상품도 피의자 A씨 본인의 차량으로 직접 배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하규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반장은 "피의자 A씨의 거래상대는 주로 도매업자로 그 외 대학 동아리나 10인 내외의 소규모 대상으로만 거래를 해왔다"며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대량 수입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반장은 "상표권자는 브랜드 공식 쇼핑몰이나 공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시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며 "이 경우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러시아 월드컵 특수를 노린 가짜 유니폼 등 위조상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화물검사를 확대하고 동종 업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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