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수제맥주협 "종량세 도입으로 수제맥주 활성화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국세청이 술의 과세기준을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한국수제맥주협회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란다”며 종량세 체계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종가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주세에 인건비, 장비, 재료비 등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연동되어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경쟁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또 “종량세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한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협회는 “현재 맥주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제맥주업체들이 500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주세로 인한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돼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덧붙였다.

 

협회는 “수제맥주업체들은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빠른 시일 내에 종량세가 도입되길 바란다”면서 “맥주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종량세 도입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