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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11억 빼 돌린 증권사 간부 ‘징역 4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10억원대 고객돈을 자기돈처럼 쓴 증권사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증권사 전직 영업부장 박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예탁자로부터 수령한 회사의 자산을 관리할 고도의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최대한 악용해 예탁금을 함부로 출금했다”며 “1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사유로 자수한 점, 횡령한 돈 일부를 가족 치료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 A씨 계좌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약 1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은행에서 일하는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A씨 몰래 서류를 위조해 계좌를 만든 뒤 돈을 무단 이체했다.

 

박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썼고, 자신의 투자 종잣돈으로도 활용했다.

 

A씨에게는 거짓 계좌 잔고 확인서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으나, A씨가 다른 경로로 주식 보유량 감소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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