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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책임투자실 신설 ‘사회책임투자 강화’

사회적 책임 준수 않는 기업 투자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강화차원에서 책임투자실을 신설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말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함에 따라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운용전략실 산하에 있는 9명의 '책임투자팀'을 떼어 내 '책임투자실'을 신설한다.

 

책임투자실은 2개 팀, 30명 규모로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 기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일을 맡는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는 현 7개 실, 1개 센터 체제에서 8개 실, 1개 센터 체제로 바뀐다.

 

복지부는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자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 대상 기업 중 ▲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우 ▲급여와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는 등 지배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투자제한·배제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사주 갑질 사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이 꼽혔다.

 

현재 해외의 주요 연기금은 이미 이와 같은 블랙 리스트를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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