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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총 64개사 교육 요청…24개사 사업장 방문 예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조치 실적 분석결과 상장사 임직원들이 꾸준히 연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루 임원수는 총 184명을, 직원수는 97명을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수요를 파악했고 그 결과 총 64개사가 교육을 요청했다. 24개사는 사업장 방문교육을 원했으며 40개사는 집합교육 형태의 지역별 설명회 개최를 희망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으로 방문 대상 회사별로 희망 시기 등을 감안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희망인원이 적은 상장회사를 위해서는 서울 및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5회에 걸쳐 집합교육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은 상장사 임직원이 많이 연루되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실시된다.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낮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고사유, 기한 등 법규상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이 개별 상장회사를 방문해 실시하는 최초의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이라며 “실제 조사사례 위주 교육을 통한 상장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고취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방문교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임원 대상, 특정부서 근무 직원 대상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해 예방교육 자료를 전 상장사에 배포해 자체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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