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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코넥스 상장 법인 ‘선바이오’에 과징금 600만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기계구입 결의 지연 제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18일 코넥스 상장 법인 선바이오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선바이오는 지난 2016년 8월 12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79억3000만원)의 14.1%(11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기계구입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지연제출했다. 법정 기한은 2016년 8월 16일이었으나 선바이오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올해 1월 2일에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에 6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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